-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생명체학대방지포럼(voice4animal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TEL:02-707-3590, 016-324-6477, E-mail: lwb22028@hanmail.net
-수신: 한선교의원님
제목: 한선교의원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1.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선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1일 한선교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항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들고 있음... 이에 동물 학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7에서 3의 2.조항으로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의2.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저희 단체들은 이번 한선교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바이며,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 발의안을 4가지 관점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동물학대 영상물제작/ 동물학대 모방효과/ 동물학대 예방효과 / 정서적 불쾌감
이번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위의 영상물제작과 모방효과를 차단하는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영상물 오락, 유희, 개인선전하기 위하여 올리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신고, 고발 및 예방적 차원에서 영상물을 올리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엇이 동물학대이고 동물학대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는 모방효과보다 예방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히 '비공개글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방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모방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학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유포하는 동영상이 아닌, 제3자가 동물학대실태를 파악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조차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여 해당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까지 이번 개정안 법률에 의해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동물학대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한선교의원의 법률안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의 만연한 동물학대현실을 은폐하는 법으로 악용될까 심히 우려합니다.
한의원님실에서는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있도록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모든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하여 영상물을 찍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을 하며, 사회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원님실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방범죄의 유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영상물을 통하여 국민들은 이를 모방을 한다기 보다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모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모방범죄를 유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생명윤리의식을 각성시키고, 입법활동 등 제도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메릴랜드 실버스프링’(Silverspring)의 실험자들이 영장류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가 되어, 1984년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각종 동물학대에 대한 극단적인 현실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전반적인 동물학대현실을 개선하는 전향적인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사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은밀하게 덮어두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적 차원 등을 위해
우리나라 TV언론 매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 중학교 알몸 졸업식 사건처럼, 이러한 사건을 신고하고 알림으로써
왜 이러한 알몸 졸업식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 어떠한 폭력과 압력이 있었는 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기 위하여 폭력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제3자가 폭력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막는다면, 이는 폭력의 은폐를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6년 인천 장수동 개지옥 사건이나 백운동 개 고문사건 등과 같이 동물학대 사실이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폭로됨으로써 전 국민이 동물학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동물학대가 무엇이고 왜 나쁜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동물학대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2006년 공성진의원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나서게 된 것은 인천 장수동 사건의 아유스비츠와 같은 극도로 혐오감을 주는 처참한 죽음의 현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낱낱이 알려지게 된 데에서 비록하였습니다.
또 2007년 국방부 청사앞에서의 경기도 이천돼지 능지처참 사건의 경우, 무자비한 학대와 살상이 대중에게 알려짐에 따라, 모방범죄가 일어나기 보다는 국민들의 모든 계층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은 자연적 현상과 달리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예방적 효과만 100%이고 모방적 효과는 0%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효과가 모방적 효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이에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정서적 불쾌감의 유발문제도 애시당초 동물학대 영상물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보고 안보고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너무 잔인하거나 불쾌한 장면 등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중의 개정안 법조문을 3.2호로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의 추가삽입에 대하여 이를 '도박, 광고, 오락, 유희, 선전 등의 목적을 위해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고소, 고발, 신고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면 합니다.
고소, 고발, 동물보호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영상물을 유통하는 경우에 고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하듯이 고발, 신고, 동물보호의 목적인지 아닌 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 법개정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한선교의원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입법취지에 맞는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voice4animal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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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한선교의원님
제목: 한선교의원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1.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선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1일 한선교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항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들고 있음... 이에 동물 학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7에서 3의 2.조항으로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의2.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저희 단체들은 이번 한선교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바이며,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 발의안을 4가지 관점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동물학대 영상물제작/ 동물학대 모방효과/ 동물학대 예방효과 / 정서적 불쾌감
이번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위의 영상물제작과 모방효과를 차단하는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영상물 오락, 유희, 개인선전하기 위하여 올리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신고, 고발 및 예방적 차원에서 영상물을 올리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엇이 동물학대이고 동물학대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는 모방효과보다 예방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히 '비공개글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방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모방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학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유포하는 동영상이 아닌, 제3자가 동물학대실태를 파악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조차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여 해당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까지 이번 개정안 법률에 의해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동물학대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한선교의원의 법률안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의 만연한 동물학대현실을 은폐하는 법으로 악용될까 심히 우려합니다.
한의원님실에서는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있도록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모든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하여 영상물을 찍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을 하며, 사회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원님실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방범죄의 유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영상물을 통하여 국민들은 이를 모방을 한다기 보다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모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모방범죄를 유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생명윤리의식을 각성시키고, 입법활동 등 제도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메릴랜드 실버스프링’(Silverspring)의 실험자들이 영장류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가 되어, 1984년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각종 동물학대에 대한 극단적인 현실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전반적인 동물학대현실을 개선하는 전향적인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사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은밀하게 덮어두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적 차원 등을 위해
우리나라 TV언론 매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 중학교 알몸 졸업식 사건처럼, 이러한 사건을 신고하고 알림으로써
왜 이러한 알몸 졸업식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 어떠한 폭력과 압력이 있었는 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기 위하여 폭력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제3자가 폭력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막는다면, 이는 폭력의 은폐를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6년 인천 장수동 개지옥 사건이나 백운동 개 고문사건 등과 같이 동물학대 사실이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폭로됨으로써 전 국민이 동물학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동물학대가 무엇이고 왜 나쁜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동물학대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2006년 공성진의원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나서게 된 것은 인천 장수동 사건의 아유스비츠와 같은 극도로 혐오감을 주는 처참한 죽음의 현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낱낱이 알려지게 된 데에서 비록하였습니다.
또 2007년 국방부 청사앞에서의 경기도 이천돼지 능지처참 사건의 경우, 무자비한 학대와 살상이 대중에게 알려짐에 따라, 모방범죄가 일어나기 보다는 국민들의 모든 계층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은 자연적 현상과 달리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예방적 효과만 100%이고 모방적 효과는 0%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효과가 모방적 효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이에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정서적 불쾌감의 유발문제도 애시당초 동물학대 영상물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보고 안보고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너무 잔인하거나 불쾌한 장면 등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중의 개정안 법조문을 3.2호로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의 추가삽입에 대하여 이를 '도박, 광고, 오락, 유희, 선전 등의 목적을 위해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고소, 고발, 신고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면 합니다.
고소, 고발, 동물보호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영상물을 유통하는 경우에 고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하듯이 고발, 신고, 동물보호의 목적인지 아닌 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 법개정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한선교의원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입법취지에 맞는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