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신고 동영상도 불법영상으로 규정하는 한선교의원의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한선교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불법정보유통금지조항에 동물학대법 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동물보호법 제7조는 목을 매다는 든지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동물학대에 관한 여러가지 동영상자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동물보호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처벌의도는 발의안에 지적한 대로,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자극적이고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마련은 금정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이 법안은 선한 목적으로 제3자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는 행위조차 금지되는 것이서 문제이다. 이를테면 이법안에 의하면, 일반시민이 동물학대현장을 우연히 포착하고 현장고발을 위해서 찍은 영상조차 게시가 금지되는 것에 큰 문제점이 있다.
1984년 미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 대폭 개정된 것은 미국의 실버스프링이라는 도시에 있는 실험실에서 이곳에서 임시로 일하는 이들이 영장류학대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였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천장수동 사건에서 보듯이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동물학대현실이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됨에 따라 일반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올려주고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한선교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될 사정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선교 의원실은 동물단체가 동물학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찍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과 같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해당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선교의원실은 과연 단서조항이 없어도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동영상유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법률적인 판단을 제공한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 학대하여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규정할 수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한선교의원실은 학대신고를 위해서도 동물학대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음란영상물을 신고하기 위해서 공개된 게시판에 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의 "청소년유해매체"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음란물과 동물학대동영상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음란물은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인터넷에 게시가 금지되어야 하나, 동물학대동영상은 오히려 그런 현실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알려져할 진실의 성격을 가진다. 중학교 졸업식에서 옷을 벗기는 폭력동영상이 불법영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동영상도 불법영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동물학대동영상은 정보통신망 유포를 목적으로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여 만든 영상이 아니면, "불법영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한선교의원의 법안이 그런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본말이 전도된, 동물의 학대의 은폐를 조장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자료: 한선교의원발의 법안.
최근에 한선교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불법정보유통금지조항에 동물학대법 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동물보호법 제7조는 목을 매다는 든지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동물학대에 관한 여러가지 동영상자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동물보호활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처벌의도는 발의안에 지적한 대로,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 더자극적이고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마련은 금정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목적과는 달리, 이 법안은 선한 목적으로 제3자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는 행위조차 금지되는 것이서 문제이다. 이를테면 이법안에 의하면, 일반시민이 동물학대현장을 우연히 포착하고 현장고발을 위해서 찍은 영상조차 게시가 금지되는 것에 큰 문제점이 있다.
1984년 미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 대폭 개정된 것은 미국의 실버스프링이라는 도시에 있는 실험실에서 이곳에서 임시로 일하는 이들이 영장류학대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였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천장수동 사건에서 보듯이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동물학대현실이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됨에 따라 일반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올려주고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한선교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될 사정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선교 의원실은 동물단체가 동물학대를 방지할 목적으로 찍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과 같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해당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한선교의원실은 과연 단서조항이 없어도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한 동영상유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법률적인 판단을 제공한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 학대하여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규정할 수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한선교의원실은 학대신고를 위해서도 동물학대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음란영상물을 신고하기 위해서 공개된 게시판에 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성격의 "청소년유해매체"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음란물과 동물학대동영상은 그 성격이 다르다. 음란물은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인터넷에 게시가 금지되어야 하나, 동물학대동영상은 오히려 그런 현실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알려져할 진실의 성격을 가진다. 중학교 졸업식에서 옷을 벗기는 폭력동영상이 불법영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동영상도 불법영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동물학대동영상은 정보통신망 유포를 목적으로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여 만든 영상이 아니면, "불법영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한선교의원의 법안이 그런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본말이 전도된, 동물의 학대의 은폐를 조장하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자료: 한선교의원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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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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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