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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2010. 10. 04 조례 제2430호)


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동물을 애호하는 자”(이하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 및 사람”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동물보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위촉된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4.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 기증 또는 분양받은 유기동물을 번식ㆍ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할 단체 또는 사람.


3조(유기동물의 조치) 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유기동물은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기증 또는 분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증 또는 분양이 되지 아니한 유기동물은
「수의사법」제17조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안락사(安樂死)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4조(동물의 출입금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2.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0.10.04 조례 제2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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