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중국 동물보호법에 개와 고양이 식용이 금지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이 최종안까지 유지될지 매우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이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시키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가 개, 고양이 식용을 금지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중국 동물보호법개정 과정에 국제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중국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 식용금지뿐 아니라, 한국 동물보호법의 학대 내용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내용은 학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중국의 동물보호법은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The draft law defines cruelty as inflicting unnecessary pain or harm on animals(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번 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 농수산식품부, 국회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불필요한 고통을 학대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동물단체의 의견에 동의하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이에 반대함으로써 학대의 내용이 축소되었다. 이번 노원구의 호랑이 전시문제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준다는 동물학대의 기본적인 개념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땅히 학대로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최근 방송된 송파지역의 동물학대연쇄범은 동물학대에 대한 매우 극악한 학대행위의 전형이지만, 한국에는 그런 학대행위를 방지할 명백한 규정이 없다.

중국의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식용금지나 학대개념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도살 과정에 동물의 "고통 최소화"와 동물의 "공포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의를 끈다. 동물이 도살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최소화"하여야 하겠지만, 도살과정에서 동물들이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만큼, 동물의 "공포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살장에서 극한 공포로  소가 높은 도살장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나려 했다고 한다.  또 도살장 인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당하기 전에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몸짓과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낸다고 한다. 우리 인간들이 동물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다  

중국이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는 국가로, 또 우리나라보다 더한 동물학대국이라는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을 준비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 동물보호법의 초안 등에서도 그 선진적 내용을 배워야 한다.  우리 동물보호단체가 이런 것을 요구하자.


http://www.china.org.cn/china/2010-01/26/content_19309286.htm

Proposed animal welfare law watered down
China.org.cn,
January 26, 2010

Legal experts drafting China's first animal protection law have removed some animal welfare provisions from the legislation following public objections, Beijing Legal Evening News reported on January 25.

Chang Jiwen, director of the animal protection legislation project panel, said that during a four month public consultation that began last September, drafters of the bill received over 300 emails and more than 400 telephone calls.

"Most of the opinions were objective, but some residents said they cannot accept the proposals related to 'animal protection' or 'welfare for animals' because they think that the first priority is to protect human welfare," Chang said.

Legal experts decided to modify the draft law to concentrate on outlawing cruelty to animals. The revised draft will be presented to the authorities for consideration in April 2010.

The draft law defines cruelty as inflicting unnecessary pain or harm on animals or using cruel methods to slaughter animals. The drafting panel said that the anti-cruelty measures will be easier for the public to accept.

Chang, a professor at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Law, said the draft law includes provisions covering animal abuse prevention, animal healthcare, transportation and slaughter.

The draft also includes a ban on the use of cat and dog meat.

The China Native Produce and Animal Product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supports the draft legislation because it may help remove trade barriers faced by China's exports of products such as wool and fe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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