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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안락사 규정에 대한 의견

 

현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사설보호소가 아닌 각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안락사에 대하여 제22조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서 수의사만이, 아무런 감독이나, 지침이 없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에 대하여, 영미의 경우, 수의사뿐 아니라, 안락사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euthanasia technician)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급한 경우만이라도 정부에 의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동물보호소의 안락사기사, 수의기사 등 전문요원들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함부로 시행되는 안락사를 막기 위해서, 안락사는 반드시 엄격한 지침아래 시행되어야 하며, 또 모든 안락사는 수의사라도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집단적인 면죄부를 당연히 받는 것은 한국의 열악한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현실과 비인도적인 수많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소의 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런 내용이 이번 정부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전국의 대부분의 보호소에 상주 수의사가 없다. 따라서 위급한 경우에는 수의사만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동물보호소의 전문요원들도 수의사 및 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아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내 동물보호소에는 긴급한 동물들이 구조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도심지역이 아닌 경우, 떠돌이 동물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 떠돌다 경계심이 강해져 제 때 구조가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질병이 심각해지거나 사고를 당해 죽음이 임박하기 전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조되는 경우가 많다.

또 피학대 동물로, 심한 상해를 입고 숨만 붙은 채 구조되는 경우도 많으며 국내의 로드킬 횟수가 많은 만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죽어가기 직전 구조되는 경우도 많다.

상주 수의사가 없는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동물병원 업무로 바쁜 수의사가 응급으로 현장이나 동물보호소로 즉각 와 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개의 일반 병원들은 타 동물들에게 감염의 위험이 있어 유기동물을 받아주기를 기피하고, 24시간 열린 병원을 찾는 것도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응급상황의 경우는 안락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동물구조직원이 현장에서 수의사의 감독 하에 안락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당해 죽어가는 동물에게는 인도적이라 할 수 있다.

3.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만 아니라, 안락사 자체는 수의사든 아니든, 누가 안락사를 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고통을 주지 않고 공포심을 최소화하는 것 등 그 절차나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과의 친근한 관계를 발전시킨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일반 동물 안락사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특정동물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 사람이 안락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동물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락사의 과정은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안락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동물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보호소내의 동물들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직원에 의한 안락사는 낯선 외부인에 의한 안락사보다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동물보호협회의 지침(HSUS guidleline for the operation of animal sheler)을 보면 안락사를 자격을 가진 직원이 하되, 이 안락사의 태도와 숙련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나 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에 의한 안락사 모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안락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4. 안락사의 시행은 영국이나 미국 모두 수의학적 기술(veterinary procedure) 또는 외과적기술(surgical procedure)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안락사여부의 판단은 수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안락사자체는 수의학적 절차가 아니다.

 

동물보호법개정간담회에서 국내 수의사단체들은 수의사 아닌 사람에 의한 안락사가 매우 예외적이라고 주장하며, 법률개정을 담당하는 농수산식품부도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state)와 영국의 경우,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보호소직원도 일정 교육을 통해 누구나 안락사 기사(euthanasia technician)자격을 획득하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최근 중국도 국제동물단체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여 8월초 국회에 상정한 동물보호법 제44조에서, 수의사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직원도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의 오해처럼, 자격도 교육도 없는 일반인이 안락사를 하게 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을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안락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동물보호소의 전문요원이 안락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경우, 안락사는 “면허증을 소지한 수의사, 또는 길을 잃거나, 버려지거나, 방치되거나, 또는 주인이 원치 않는 동물의 수거와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공립 또는 사립단체, 동물보호소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직원 또는 담당자가 시행하며, 그 직원이나 담당자는 16시간 안락사 기사 인증과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개정을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은 안락사를 위하여 1-2년의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 이 인증교육은 단기적인 교육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의 수의사들도 대학 교육과정 중에 안락사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았다. 안락사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교육이므로 기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적인 안락사의 방법과 그 원칙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애리조나 등 각주가 이 인증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플로리다 주법은 인증과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수의사위원회가 인정해야 하며 적어도 약리학, 올바른 투여법, 그리고 안락사 물질의 보관법, 안락사 물질의 보관을 규정하는 연방법과 주법, 안락사 기사의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안락사 된 동물의 올바른 처리를 포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안락사인증과정을 둔 미국이 여러 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안락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수의사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수의사의 경우에도 엄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법적인 의무로 하여야 한다.

 

5. 한편 위급한 경우 안락사를 시행하는 전문요원은 물론 수의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안락사에 대한 판단의 많은 부분이 “수의학적 판단”이 차지하므로, 수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락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 한계에 따르는 안락사의 경우, 이는 수의학적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적 판단”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공공적 판단”이라는 의미는 안락사가 보호소 관리인의 관리자적 입장뿐 아니라, 보호되는 동물에 대한 공공의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할 윤리적인 성격을 띤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적 한계에 따르는 안락사 판단의 경우에도 보호소관리인의 결정은 수의사,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한 동물보호소운영위원회와 같은 공공을 대표하는 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의사가 직접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의사라는 집단이 사회의 다른 특정 집단보다 도덕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기 어렵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모니터링 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이었던 전국 지자체 수의사들의 95% 이상은 마취 없는, “안락사(安樂死)”가 아닌 "고통사(苦痛死)"를 시행하고 있다. 안산시 우성동물병원은 마취하지 않은 채 근이완제(succinylcholine) 투여 등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부인이 건강원을 함께 운영하며 유기동물들을 고기로 되파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마취 없이 시행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 이런 사례는 전 고양시 보호소 연계동물병원, 대전시 보호소, 전 인천 연수구 보호소 계약 동물병원인 아프리카 동물병원 등 그 사례가 매우 많다. 아프리카 동물병원은 수 년 동안 개농장주에게 관리주체를 맡겨 논란이 되어 계약이 파기되었다. 남양주시 개도살장 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안락사시 마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며 법률적 제재사항은 전혀 없다고 동물보호감시관과 공수의사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안에 수의사에 의한, 비인도적인 고통사의 경우에는 처벌한 근거조항이 전혀 없는데, 이는 안락사 주체가 수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눈감아주면서, 위급한 경우, 자격을 갖춘 보호소 전문요원이 지침과 운영위원회의 감독아래 안락사하는 경우를 배제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동물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부적절한 안락사의 지연으로 인한 폐사 등을 막을 필요도 있다. 안락사를 시행하게 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또 안락사를 하게 되면 안락사의 필요성을 모르고 기피하는 시민들에 의해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기피하고 집단 폐사가 늘어나는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보호소가 늘어가고 있다. 이번 대전시 보호소 사건에서 보더라도 한 달 동안 121마리가 폐사되고, 단 한 마리만이 안락사되었다. 비용발생의 이유와 비난으로 인한 안락사 기피로 집단 폐사가 늘고 있다.

 

또 전문적인 직업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수행하는 수의사나 직원은 불만이나, 정신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동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안락사를 부적절하게 시행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호소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소에 설치된 보호소 운영위원회와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하며, 동물보호소 운영위윈회는 초기에는 일정규모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제도가 발전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을 늘려가도록 한다. 또 이러한 지침을 고의적으로 어기어 동물에게 상습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6. 또 안락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이를 법률적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동물보호소의 안락사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동물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감독관은 각 지자체의 유기동물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 업무를 함께 하는 이 동물보호감독관 혼자서 동물보호시설을 제대로 감독하리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명예감시관제도도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공무원의 일회적인 감독이 아니라, 내부절차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 여러 사람들에 의한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회 설치와 지침 마련 요구는 2005년 경 부터 여러 동물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운영위원회 설치나 지침 마련에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확실한 대안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동물보호법개정안에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7. 안락사에 대한 기준은 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에게만 아니라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도살장의 돼지와 닭, 그리고 실험시설의 동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에게만 제한하고 있어서, 실험실에 사육되는 동물이나, 도살장에서의 동물의 죽음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모든 동물은 똑같다. 이들에게도 수의사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전문요원에 의해 안락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동물단체의 당연한 책임이다. 미국수의사회도 안락사에 대한 2007년 보고서(AVMA guidelines on Euthanasia, June 2007)에서 유기동물이든 식용동물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개 단체가 동물단체안에 명시한 것처럼, 온갖 공포와 학대가 만연한 동물도살시설의 도살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반드시 전문요원으로서의 인증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런 안락사과정을 감독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 외부적으로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법률적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8. 일반회원 및 타 단체에 대한 당부:

 

안락사에 대해서 회원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 이상의 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이 내용을 단체에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우리의 입법제안은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이를 따라 수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 가급적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제시를 부탁한다. 아울러 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미 상근 수의사가 있고, 자원 활동 수의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번 안락사의 논점에선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분들의 자제를 바란다.

 

 

8.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동물보호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 각 지자체 동물보호소는 동물복지와 보호소 운영에 대한 정규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위급한 응급상황의 경우, 수의사뿐 아니라,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동물보호소의 전문요원이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의사와 안락사 전문요원은 모두 수의사 또는 운영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안락사의 방법, 약품,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동물단체의 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 또는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이러한 법령 또는 지침을 위반하여 비인도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실험동물과 축산동물도 반드시 수의사 또는 안락사 인증을 받은 전문요원에 의해서 안락사 되어야 한다.

 

2010년 8월 26일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고냥이

2010.08.27 23:47:58

제대로 동물을 도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법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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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범종단 구제역 토론회 생명체 간사 2011-04-25 9517
129 니코틴 실험은 어떻게 (2001년 3월 2일)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1-09-18 9512
128 돼지의 일생 yibeach 2001-09-24 9484
127 환경스페셜 논쟁(퍼옴) 지킴이 2007-06-20 9443
126 2002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보고서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5-01-18 9412
125 동물원동믈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 생명체 간사 2012-11-16 9283
124 동물실험윤리위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의 문제점 [6] 황미경 2010-03-09 9275
123 2002년 동물보호법 농림부개정안에 대한 종합평가서 file 김문희 2002-09-15 9267
122 피터싱어교수와의 강연회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9253
121 오스트리아의 동물실험법(김영민 번역자료) 동물지킴이 2007-02-12 9023
120 유전자개발동물들의 개발과 특허의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박창길 2001-09-24 8918
119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8885
118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03-08-04 8859
117 LG 화학의 환경친화경영 동물지킴이 2001-09-18 8550
116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8543
11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