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발신: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생명체학대방지포럼(voice4animals), 한국고양이보호협회
TEL:02-707-3590, 016-324-6477, E-mail: lwb22028@hanmail.net

-수신: 한선교의원님


제목: 한선교의원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1.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선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1일 한선교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항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의 유희거리로 만들고 있음... 이에 동물 학대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정보통신망법의 제44조의 7에서 3의 2.조항으로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의2.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저희 단체들은 이번 한선교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바이며,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 발의안을 4가지 관점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동물학대 영상물제작/ 동물학대 모방효과/ 동물학대 예방효과 / 정서적 불쾌감

이번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위의 영상물제작과 모방효과를 차단하는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영상물 오락, 유희, 개인선전하기 위하여 올리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신고, 고발 및 예방적 차원에서 영상물을 올리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엇이 동물학대이고 동물학대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는 모방효과보다 예방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히 '비공개글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방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모방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학대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하여 유포하는 동영상이 아닌, 제3자가 동물학대실태를 파악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조차 금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한 학대를 조사하여 해당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까지 이번 개정안 법률에 의해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동물학대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한선교의원의 법률안이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의 만연한 동물학대현실을 은폐하는 법으로 악용될까 심히 우려합니다.  
  
한의원님실에서는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있도록 유통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모든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하여 영상물을 찍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을 하며, 사회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의원님실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방범죄의 유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영상물을 통하여 국민들은 이를 모방을 한다기 보다는, 동물학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모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모방범죄를 유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생명윤리의식을 각성시키고, 입법활동 등 제도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메릴랜드 실버스프링’(Silverspring)의 실험자들이 영장류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유포가 되어, 1984년 미국의 동물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각종 동물학대에 대한 극단적인 현실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전반적인 동물학대현실을 개선하는 전향적인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사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은밀하게 덮어두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적 차원 등을 위해
우리나라 TV언론 매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겨울, 중학교 알몸 졸업식 사건처럼, 이러한 사건을 신고하고 알림으로써
왜 이러한 알몸 졸업식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 어떠한 폭력과 압력이 있었는 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의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기 위하여 폭력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제3자가 폭력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막는다면, 이는 폭력의 은폐를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6년 인천 장수동 개지옥 사건이나 백운동 개 고문사건 등과 같이 동물학대 사실이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폭로됨으로써 전 국민이 동물학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동물학대가 무엇이고 왜 나쁜지를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러한 동물학대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2006년 공성진의원이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게 나서게 된 것은 인천 장수동 사건의 아유스비츠와 같은 극도로 혐오감을 주는 처참한 죽음의 현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낱낱이 알려지게 된 데에서 비록하였습니다.

또 2007년 국방부 청사앞에서의 경기도 이천돼지 능지처참 사건의 경우, 무자비한 학대와 살상이 대중에게 알려짐에 따라, 모방범죄가 일어나기 보다는 국민들의 모든 계층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현상은 자연적 현상과 달리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예방적 효과만 100%이고 모방적 효과는 0%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적 효과가 모방적 효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이에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한의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정서적 불쾌감의 유발문제도 애시당초 동물학대 영상물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보고 안보고는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너무 잔인하거나 불쾌한 장면 등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중의 개정안 법조문을 3.2호로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의 추가삽입에 대하여 이를 '도박, 광고, 오락, 유희, 선전 등의 목적을 위해 동물학대를 수행하는 정보의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고소, 고발, 신고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면 합니다.
  
고소, 고발, 동물보호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영상물을 유통하는 경우에 고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종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하듯이 고발, 신고, 동물보호의 목적인지 아닌 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사법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 법개정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한선교의원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입법취지에 맞는 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521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591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91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498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357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110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278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681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386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880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578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919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462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782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623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978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150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784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962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8067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208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664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91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701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523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1041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149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124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328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956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943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644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402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726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304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94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441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94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631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50044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371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337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8066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601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740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157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571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644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921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636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114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450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154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970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95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440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94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705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449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724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734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77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010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201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83
94 이인영위원에 대한 질의서 운영자 2001-09-18 7212
93 동물보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imagefile [3] 생학방 2010-08-24 7199
92 의문점들(김문희씨의 글) 운영자 2001-09-19 7130
91 일본인이 본 모란시장 2 image 미키 2012-08-05 7126
90 급해여. 동물지킴이 2001-09-18 7070
89 타조는 다시 초원을 달릴 수 없는가 [1] 박창길 2001-09-25 7032
88 지금이시간...한 켠에서는(따옴) 동물지킴이 2001-10-13 7015
87 새만금을 지키고 싶을 백합이야기(11/9) 박병상 2001-11-18 6948
86 고개를 숙여부탁합니다. 안정임씨 2002-02-16 6893
85 개고기도축 법제화에 대해 환경운동단체의 입장을 밝힌다 file 지킴이 2005-01-18 6782
84 배철수의 음악캠프. . . . . . someone 2001-09-24 6661
83 10.30일(일)'세계 비건(Vegan)의 날' 행사(1) imagefile 윤창렬 2011-10-25 6585
82 "인간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과 동물" Francis 2001-11-18 6478
81 고양이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아닙니다. 생학방 2009-03-30 6472
80 춘천의 개학대 사건 보도 imagefile 박재범 2001-11-18 6441
79 생학방의 동물보호캠패인에 대한 언론 보도 동물지킴이 2001-11-16 6400
78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님께 드리는 탄원 정향숙 2001-11-16 6391
77 오리털, 어떻께 채취되고 있는 지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의 코트는 오리털 ? imagefile 미키 2012-12-13 6333
76 영문및 중국어 보도자료: 한국 동물단체의 중국동물보호법지지성명서및 보도자료 [1] 지킴이 2010-02-02 6264
75 전통소싸움 보존및 활성화법안 (법안) file 지킴이 2002-02-21 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