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다행이 동물보호법의내용을 크게 수정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고,
"자료유지및 공개"를 에서 "실태조사및 정보의 공개"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실태조사의 성격이 강조되어 동물보호측면에서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동물 단체는 정부가 유기동물보호소나 농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를 요구하였고,
다행이 입법이 되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과 기존의 자료유지및 공개와 통합하기로 타협이 되었으나, 조정안에서 원래 김효석의원이 요구한대로 제목에 실태조사를 넣지 않아 입법취지가 축소되는 점을 매우 우려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을 법제사법위원회심의과정에서 개선하여 주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였는데 다행히 반영되었습니다.
또 생매장금지조항은 동물보호연합이원복대표가 황우여 원내대표 등에게 법제사법위원회 토의과정에서 논의되기를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선 국회의원실로 부터 얻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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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이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첫째, 안 제5조 조명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동물복지위원회’로 수정하고,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임을 감안, 위원의 위촉 대상 중 동물복지정책 담당 공무원을 삭제하며,
둘째, 안 32조제3항 본문 단서규정 중 영업 등록을 제한하는 적용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으므로 “제31조제1항제1호에”를 “제32조제1항제1호에”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5조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조 제목 “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를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로 수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변경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및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신고의무를 각각 규정하면서 벌칙규정에서는 그에 따른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음.
개 정 안 |
수 정 의 견 |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한다. <신 설>
1. ․ 2. (생 략)
③ (생 략) |
제48조의2(벌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 4. (개정안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1조 단서규정 내용에서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제4조제2항 외 많은 조항에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이 약칭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부분의 시행일을 동일하게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음.
개 정 안 |
수 정 의 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8조(생 략) |
부 칙 제1조(시행일) ------------------------------------------. 다만,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8조(개정안 과 같음) |
그 밖에 경미한 체계․
자구 정리는 유인물 중 주서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허 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