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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4

 

발의연월일 : 2012. 11. 19.

발 의 자 : 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인 등은 그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구현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률 제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32(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과태료) ①⋅② (생 략)

33(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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