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를 빼놓은 생명윤리법을 만들지마라
보건복지부가 준비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동물복제 및 형질전환등 유전자조작동물을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는 동물보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내용이 없어 휴지조각에 불과한 한국의 동물보호법에다가 이런 문제를 모두 넘겨버리고 있어,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서 실종될 위기에 있다.
애초에 2001년 과기부에 의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동물의 복제와 형질전환에 대한 문제를 생명공학의 의제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이러한 동물을 실험하는데 대한 아무런 규범을 제시하지 못해서, 지난 해 5월 공청회 때, 방만한 동물실험에 대해 규제를 요구하는 동물단체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항의에 대해서 국가의 대표연구기관이 생명공학연구원은 단체로 우리나라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 새로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성명을 내었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자 두뇌집단이 만들어내는 무지에 우리 사회가 속아서는 안된다.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광범위한 유전자의 변형생물체의 생산과 이동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를 다루기는 하나 동물자체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아니다.
안전만 확보되면 무슨 실험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구는 이미 18세기에 동물을 과학에 이용하는 규범과 제도를 발전시켜오다가, 생명공학을 이용한 동물의 불필요한 실험과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범을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이런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이 "동물실험의천국"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가? 국내의 생명공학자들은 비게없는 돼지, 암모델쥐 등을 아무런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어서 생명윤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들의 책임이 있다.
인간에 대한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예민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동물에 대해서는 두꺼운 불감증과 같은 이중잣대를 가지지 말아달라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부탁한다. 얼굴없는 과학을 방치하면, 동물의 학대는 인간의 학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돈이 되고 이득이 되면 무슨 일이라도 허용하는 돈에 눈먼 사회가 아니라, 바닥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전면금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생명존중을 위해서 그리 되었으면 좋지만, 그것이 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문화속으로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해달라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인지 정당화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새로이 일을 떠맡은 보건복지부는 동물을 멋대로 이용하는 방일한 생명공학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원칙: 1. 생명공학에 대한 모든 실험은 그 정당한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정당성을 심사할 공정하고 적절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
3. 동물의 본성을 바꾸거나,신체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 유전자조작, 오락을 위한 유전자 조작을 금지되어야 한다.
2002년 9월 10일 동물권단체 및 채식단체 일동
연락: http://www.voice4animal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