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정부안을 읽어보셨나요?
--- 2010 동물보호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2차 설명회를 가집니다. 동물의 법적인 권리를 되찾고 지키고자 하는 분은 오셔서 동물보호법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시다.
이 법안이 심각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주는 행위나, 밥을 굶기거나 질병에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지난 17대국회에서 어렵게 획득한 학대동물을 위한 피난권이 동물학대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번 정부법안에서 피난권이 없어지고, 동물이 동물학대자에게 조건없이 반환하게 된 사실을 아시나요?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판매하여도 아무런 방책이 없는 정부안의 맹점을 아시나요?
실험실의 수많은 비글들을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가 없는 줄 아시나요?
수많은 돼지들이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닭들이 의식이 살아있는채로 죽임을 당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또 도살인부들에게 동물을 안락사시킬 교육이나 자격에 대한 동물단체의 요구도 수용되지 않은 것을 아시나요?
유기동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는 안락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동물판매업을 허가제로 하여도 모자라는데, 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만 판단하여 동물판매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아시나요?
대전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학대등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학대가 만연한데도 동물보호법은 이에 대한 단 하나의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는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하면서도, 동물도살업자, 대규모 축산업자, 동물실험자,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외면하고, 또 동물보호감시관이 동물보호소 등에는 출입을 하면서도 안락사가 걱정이 되는 도살장이나, 동물학대가 심각한 대규모 축산업체에는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나요?
사회적 약자에게만 법을 강요하고, 실험시설이나 대규모 도축업자와 같은 사회적 강자는 봐주는 동물보호법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란 방향에 크게 어긋납니다.
무책임한 실험자, 무책임한 동물실험시설을 위해 정부가 누차 공언한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은 어디로 숨었습니까?
동물보호법안도 한 번 읽어보지 않고, 또 비판적인 이해도 없이 학대에 처벌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징역1년형이 부과되었다고, 그래서 법률이 강화되었다고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동물활동가라라면, 그리고 동물단체라면, 아무런 대책없는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대안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동물과 제도를 지켜갑니다.
장소: 서울시 종로구 구민회관 (종로구 창신동 222-8) 대회의실(지하철 동묘역 8번 출구)
시간: 9월 18일 오후 15:30- 17:00
강사: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창길
주관: 동물사랑시민학교. 02-313-8886
도움말 주실분: 해외전문 동물보호활동가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