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Y M C A
THE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서울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http://www.ymcasimin.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서울YMCA 환경위원회, 양곡은행특별위원회
일 자 : 2011년 5월 12일(목)
문 의 : 시민사회운동부 주건일, 유상진(02-738-3667) smileysj@ymca.or.kr
정부의 축산선진화 정책 여전히 미흡! 세부방안 보완필요!!
- 축산농가의 생존과 건강한 생육을 보장하는 축산환경의 개선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1.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6일 ‘축산업 허가제’와‘구제역 방역 초동대응 체계 강화’,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2010년 11월에 발생하여 최근까지 축산업의 파탄적 상황과 농민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생매장 살처분에 따른 생명경시, 침출수로 인한 극심한 환경재앙 등을 초래한 구제역 참화를 겪은 후, 빈사상태에 이른 축산업의 현실에 대하여 정부가 내어놓은 대책으로서 지난 3월에 발표한 기본방안에 대한 세부방안이다.
2. 정부는 이번 방안에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 내용에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와 교육수료 등의 기준을 마련한 축산허가제와 방역매뉴얼 및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을 담고 있어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겪은 혹독한 구제역 참사가 준 교훈대로, 우리의 축산 정책이 동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축산, 지속가능한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원했던 시민들과 소비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대증방안 위주로 채워져 있어 실망스럽다. 또한 지난 구제역 참사로 재난상황에 빠진 농민들에게 2차 보상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재기와 축산업의 회복을 고려한 단계적인 선진화 방안을 내놓아야할 정부가 축산농민과 외국인노동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떠안기는 방식의 정책을 대거 추진함으로써,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사지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장기적인 전략적 정책 수립보다 방역 위주의 대응책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3. 축산 허가제를 통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시설 기준을 강제화한 것은 최소한 동물학대 수준의 동물사육을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기존 2008년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동물복지라는 관점에서 턱없이 미흡하며 현재의 상황에 비해 큰 진전이 없는 사실상의 현상유지책에 불과하다.
시설기준을 이상적으로 상향 조치할 경우, 축산농가의 현실이 뒤따르지 못하므로 점진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개선방안은 너무 미온적인 수준이며, 나아가 이 세부방안에 향후의 점진적으로 시설기준을 상향 개선하는 방안이 빠져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금번 구제역 사태의 근본 문제원인인 공장식사육과 케이지사육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시설기준의 상향과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적정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EU FTA 대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재원의 추가적인 확보노력과 함께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정책에 우선 집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근거 마련 등 집행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사실상 도탄상황에 빠진 축산농가의 재활과 정상적인 축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축산업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7월1일부터 잠정 발효되면 가장 위협을 받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와 함께 실제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검증 등 전체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축산농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4. 금번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의 말과는 달리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계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특히 금번 구제역 사태 때 정부가 주도한 무분별한 생매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전무한 것을 비롯하여, 구제역 사태의 전말에 관한 최소한의 반성적 평가와 성찰이 없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농민의 생존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 미래지향적인 한국 축산정책에 대한 전략, 구제역 등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올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5.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한 생육이 보장되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