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물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광주시가 동물보호조례안 초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3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12월 3일 심의예정인 광주시 동물보호조례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에게 메일 또는 팩스를 보내주십시오. 광주시는 지난 9월 12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동물의 운송, 복지축산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비교적 전향적인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광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이나, 학대가 만연한 애견번식농장을 의무적으로 출입 검사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셔서 지방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동물보호조례안이 만들어지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참고로 시민단체가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 조례안 내용: 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911
제출한 의견서의 요약문:http://www.voice4animals.org/new/?document_srl=61914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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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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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현안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셔서 보다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 동물보호계획을 통하여 동물보호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의 실행사항을 평가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통하여 동물보호행정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2. 광주광역시민들이 동물보호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3. 각종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애견샵이나 번식농장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없고, 또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도 거의 전무합니다.
4, 광주시가 입법예고기간동안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누락된 인도적인 도축의 권장 조항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5. 길고양이의 중성화(TNR)의 권장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마련하여 주십시오.
2012년 11월 28일
광주시 xx동 김xx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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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팩스, 어려우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의원님들이 이메일 확인을 잘하지 않더군요.
바쁘시면 아래 위원장 한분에게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의원이메일 주소 및 팩스:
김보현의원(위원장): ksdp21@hanmail.net 팩스: 062-613-5207
김영우의원: sd6012@hanmail.net 팩스: 062-613-5215
김영남의원: dotorynamu@hanmail.net 팩스: 062-613-5230
전주연의원: jjuyun@show.co.kr 팩스: 062-613-5233
조영표의원: kj6005000@hanmail.net 팩스: 062-613-5227
허문수 의원: msh222kr@hanmail.net 팩스: 062-613-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