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종차별에 항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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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동물등의 개발과 특허의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박창길 (성공회대)
현재 국내 역사상 의미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일방의 토의는 우리 사회에 유전자조작 생명체에 대한 맹목적이고 위험한 연구를 지양하여, 안전성과 윤리, 반성과 통제를 확보해 불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위원회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의 생명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리적인 고려를 다루어야하고, 동물을 과학에 이용하는 실험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의 현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본래의 임무인 위험과 재난, 윤리적인 墮落, 과학적인 정신으로 부터의 逸脫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의 골격을 마련하지 못하고, 放漫한 실험에 대해 免罪符를 주면서, 사회의 재난을 막지 못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것은 외국의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로 찾아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6차 회의 논의에서 유전자변형연구의 활용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것을 중심으로 보다 더 정밀하게 다루어야할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種이 다른 생명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가 논의되었는가 여쭈어 보고 싶다. 또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 나라 동물을 이용한 과학실험에서의 無規範性, 無法性이 간과하지 않으며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몇 몇 학자 및 위원님들의 발표에서 현재의 우리 나라가 올바른 규범과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대로라면, 마치 현재대로의 관행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시되지 않았는지 하는 우려를 가진다. 다른 種이 다른 생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 이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생명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근대적인 種차별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미 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서구의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일정부분 받아 들여져 왔다. 이러한 것이 표현된 것이 서양의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법안과 지침들이며, 실험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오래 되었다. 사실상 근대적인 실험방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베르나르의 제자나, 그의 아내나 딸이 이러한 실험방법의 正當性(ligitimacy)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러한 동물을 이용한 과학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출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레, "동물에게 생명권이 필요한가? 동물은 인간이 먹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다. 또 이상의 원칙에서 볼 때,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만 주지 않으면" 연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상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3R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 "종래의 프로토콜 심사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방만한 우리 나라의 과학연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진다. 즉 우리 나라가 이러한 서구사회가 가진 최소한도의 규범마저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의 기존의 동물실험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큰 사고와 재난을 반드시 가져온다. 이러한 배경은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의 동물을 이용한 각종 국내의 과학실험의 무정부성 있다. 즉 국내의 동물을 이용한 과학실험은 無規範이어서, 보수적인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국내의 동물실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상황을 가리켜서, "동물실험의 天國"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도 몇 건의 사고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동물실험의 天國"이라는 말은 실험자라면 모두 동의하고 이러한 말의 이면을 보면,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이런 점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실험을 하기 전에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의 존재를 다루기 위한 규범에 대한 논의와 법적인 제도가 설치되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없이, 이러한 규범과 제도의 성립을 가능하게 할 사회적인 여러 집단간의 토론이 없이 유전자 변형연구가 허용되고 있다는 데 우리 나라 사회의 과학에 대한 관리에 대한 危險성과 災難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그런 연구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저울질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질병모델연구에 있어서는 바로 3R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구가 과연 연구가 가져올 benefit와 그 연구가 가져올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생물학적 재해의 가능성을 잘 저울질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유럽의 시민단체와 국가들이 동물특허에 대해서 전력을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10차 회의에서 발표된 특허인정과정에서 과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저울질 되지 못하여서 문제이다. 작년 8월 마크로젠이 면역결핍쥐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비껴나갈 것이 아니라, 특허의 적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의 질병모델을 통한 연구는 과학이 아니라, 盲目적이고 非科學的이고 非人間적인 점이 많다고 과학자들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종이 다르면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같은 종 사이에서도 유가 다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盲目적인 度量衡으로 쓰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다운 科學的 精神이 추구할 바가 아니다. 암모델쥐에 대해서도 미국의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는 연구의 도구로서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가 있다. 또 동물은 인간의 과욕과 죄로 인한 비만증이나 알콜 중독, 암과 같은 질병이, 이러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죄가 없는 동물에게 이런 고통의 天刑을 주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전자변형생명을 이용한 연구에는 그 타당성이 철저하게 심사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미국 등지에서 연구 기관 내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의기구는 매우 형식적이며 겉치레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원중의 한 분이 제안한 것과 같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과학에 대한 의사결정기구가 기관수준에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런 유전자 변형연구에 대한 법규설정의 윤곽을 의학적인 연구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지침에서 그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세계의학기구회의(Counci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는 이러한 관련 법규를 만드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원칙을 보면, "고통을 줄이는 것(minimize pain & suffering)"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 실험이 필요한가?(whether experiment are necessary)" 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된 위원회(suitably constituted body)"가 있느냐하는 것을 법률제정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인은 유전자조작동물에 대한 입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지침과 법률을 원용하여 이해하여 보았다. 그런데 유전자조작동물실험은 일반 동물실험에 비해서 동물의 생명권 침해나 생물학적 災難등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유전자조작동물에 대해서는 이상의 여러 가지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고 심사되어야 하며, 무책임한 동물실험을 정당화해주는 법률이 되는 소지를 철저히 경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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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동물등의 개발과 특허의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박창길 (성공회대)
현재 국내 역사상 의미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안전윤리에 대한 사회일방의 토의는 우리 사회에 유전자조작 생명체에 대한 맹목적이고 위험한 연구를 지양하여, 안전성과 윤리, 반성과 통제를 확보해 불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위원회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의 생명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리적인 고려를 다루어야하고, 동물을 과학에 이용하는 실험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의 현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본래의 임무인 위험과 재난, 윤리적인 墮落, 과학적인 정신으로 부터의 逸脫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의 골격을 마련하지 못하고, 放漫한 실험에 대해 免罪符를 주면서, 사회의 재난을 막지 못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것은 외국의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로 찾아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6차 회의 논의에서 유전자변형연구의 활용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것을 중심으로 보다 더 정밀하게 다루어야할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種이 다른 생명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가 논의되었는가 여쭈어 보고 싶다. 또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우리 나라 동물을 이용한 과학실험에서의 無規範性, 無法性이 간과하지 않으며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몇 몇 학자 및 위원님들의 발표에서 현재의 우리 나라가 올바른 규범과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대로라면, 마치 현재대로의 관행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시되지 않았는지 하는 우려를 가진다. 다른 種이 다른 생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 이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생명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근대적인 種차별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미 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서구의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일정부분 받아 들여져 왔다. 이러한 것이 표현된 것이 서양의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법안과 지침들이며, 실험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오래 되었다. 사실상 근대적인 실험방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베르나르의 제자나, 그의 아내나 딸이 이러한 실험방법의 正當性(ligitimacy)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러한 동물을 이용한 과학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출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레, "동물에게 생명권이 필요한가? 동물은 인간이 먹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다. 또 이상의 원칙에서 볼 때,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만 주지 않으면" 연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상적으로 "인간과 동물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또한 "3R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 "종래의 프로토콜 심사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방만한 우리 나라의 과학연구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진다. 즉 우리 나라가 이러한 서구사회가 가진 최소한도의 규범마저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의 기존의 동물실험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큰 사고와 재난을 반드시 가져온다. 이러한 배경은 첫째, 무엇보다도 현재의 동물을 이용한 각종 국내의 과학실험의 무정부성 있다. 즉 국내의 동물을 이용한 과학실험은 無規範이어서, 보수적인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국내의 동물실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상황을 가리켜서, "동물실험의 天國"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도 몇 건의 사고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동물실험의 天國"이라는 말은 실험자라면 모두 동의하고 이러한 말의 이면을 보면, 이것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이런 점은 생명공학을 이용한 실험을 하기 전에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의 존재를 다루기 위한 규범에 대한 논의와 법적인 제도가 설치되고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없이, 이러한 규범과 제도의 성립을 가능하게 할 사회적인 여러 집단간의 토론이 없이 유전자 변형연구가 허용되고 있다는 데 우리 나라 사회의 과학에 대한 관리에 대한 危險성과 災難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그런 연구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저울질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질병모델연구에 있어서는 바로 3R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구가 과연 연구가 가져올 benefit와 그 연구가 가져올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생물학적 재해의 가능성을 잘 저울질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유럽의 시민단체와 국가들이 동물특허에 대해서 전력을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10차 회의에서 발표된 특허인정과정에서 과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저울질 되지 못하여서 문제이다. 작년 8월 마크로젠이 면역결핍쥐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비껴나갈 것이 아니라, 특허의 적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의 질병모델을 통한 연구는 과학이 아니라, 盲目적이고 非科學的이고 非人間적인 점이 많다고 과학자들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종이 다르면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같은 종 사이에서도 유가 다르면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盲目적인 度量衡으로 쓰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다운 科學的 精神이 추구할 바가 아니다. 암모델쥐에 대해서도 미국의 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는 연구의 도구로서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가 있다. 또 동물은 인간의 과욕과 죄로 인한 비만증이나 알콜 중독, 암과 같은 질병이, 이러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죄가 없는 동물에게 이런 고통의 天刑을 주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유전자변형생명을 이용한 연구에는 그 타당성이 철저하게 심사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미국 등지에서 연구 기관 내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의기구는 매우 형식적이며 겉치레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원중의 한 분이 제안한 것과 같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과학에 대한 의사결정기구가 기관수준에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런 유전자 변형연구에 대한 법규설정의 윤곽을 의학적인 연구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지침에서 그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세계의학기구회의(Counci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edical Science)는 이러한 관련 법규를 만드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러한 원칙을 보면, "고통을 줄이는 것(minimize pain & suffering)"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 실험이 필요한가?(whether experiment are necessary)" 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된 위원회(suitably constituted body)"가 있느냐하는 것을 법률제정의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인은 유전자조작동물에 대한 입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지침과 법률을 원용하여 이해하여 보았다. 그런데 유전자조작동물실험은 일반 동물실험에 비해서 동물의 생명권 침해나 생물학적 災難등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유전자조작동물에 대해서는 이상의 여러 가지 제도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고 심사되어야 하며, 무책임한 동물실험을 정당화해주는 법률이 되는 소지를 철저히 경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