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다 / 그 통계와 심리]

 

소년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통계에서 상해 또는 살인 사건으로 복역중인 사람의 80%가 동물을 학대한 적이 있으며 더욱이 그 중 60%가 동물을 죽인 경험이 있다. (미국통계)
[동물학대=사람에 대한 위협]은 서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은 어린 시절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이런 느긋한 이야기를 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슴속에서 자라난 [학대하다=즐겁다]라는 감각은 무서운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심리학의 책에서 읽은 글인데 [해서는 안되는 것=쾌락]으로 연결된 감각은 몇십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범죄, 방화, 살인=쾌락, 즐거움]이란 감각을 한번 맛보게 되면 몇차례씩 형을 살아도 예를 들면 어린 아이와 함께 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상황에 놓여지면 30년 후라도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괴롭히다, 죽이다=즐겁다]라고 어린 시절 느끼게 되면 그런 생각을 없애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받게 하여 빠른 시기에 그런 생각을 없애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나 주위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저는 이곳에서 종종 아동학대 강연회 등을 들으러 가는데, 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학대를 되풀이하고 동물도 괴롭힙니다.

 

인간의 아동학대 전문가도 말했듯이 아무래도 자신보다 약한 것을 괴롭히기 쉽다고 합니다.

 

동물을 괴롭히는 아이에게 차근하게 물어보면 가정에서도 역시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거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정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글 제공: 한 일본동물보호활동가

 

 

(보도기사)

 

전미 최초로 뉴욕주에서 동물학대자 등록제도 법률화와 정보공개 움직임

 

성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집행기관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정한 메건법(Megans Law)이란 말을 들어본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동물학대자가 다시 동물학대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에 있는 서포크 지역은 이번주 전미 최초로 동물학대자 등록제도의 제의(提議)가 의회에 제출되어 법률화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이며 동물학대자는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해져 벌금을 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 학대와 가정내 폭력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이 법률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서포크 지역 의원 존 쿠퍼씨는 말한다. [연속 살인범은 제일 먼저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자신의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법률이 제정되면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지켜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동물학대자의 정보는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순히 호기심에 이끌린 사람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동물학대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동물학대자의 이름은 공표되며 애완동물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더욱더 잔인한 동물학대자는 이름을 미리 알리게 되는 것이다.

 

쿠퍼씨는 다시 한발 앞서 동물학대자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인물은 애완동물샵, 브리더(breeder), 또는 동물보호시설로부터 동물을 넘겨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사건이 사람들을 자극하여 법제정으로 이어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커다란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서포크 지역의 셀던(Selden)이란 마을에 사는 섀논 맥도너라는 여성이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 여성은 자택에서 몇십마리의 개나 고양이를 학대했을 뿐 아니라 살해하는 장면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도록 강요했으며 그 후 뒷마당에 시체를 묻도록 시키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 뉴욕 교외의 150만 주민은 과거 10년간 급증해온 유아 성적학대자에 대한 제지장치가 된 메건법과 같이 이 법안이 전국 차원에서 활발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포크 지역의 행정관 스티브 레위는 법제정에 서명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포크 지역의 홍보 담당관은 의회를 통과해도 법률이 가동되려면 주 당국자에 의해 반년간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기사 : 펫프레스 11 9일자 보도

 

번역봉사:박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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