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821022581&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

 

[심층기획 '우리 안의 폭력'] 밤마다 개들의 비명소리, 엽기적 동물학대가…<세계일보>

 

 

분노·스트레스 표출 대상… "내 것 내 맘대로" 그릇된 생각
화풀이 표적 사람에게로…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전력’
  • 2009년 말 서울 송파구의 한 마을에는 밤마다 개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동네 주민 최모(당시 48세)씨가 분양받은 애완견 8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이다. 보다 못한 주민의 신고로 최씨는 이듬해 5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당시 최고형인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전까지 판례상 동물학대는 벌금 50만원이 고작이었다. 이후 국회는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동물학대범들은 개의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전직 승려 이모(당시 53세)씨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도끼로 이웃집 개를 죽였다.

    법원은 올해 7월 이씨를 징역 6월에 처했다. 동물학대범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최씨에 이어 다시금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여전히 매달 100여건씩 학대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향해 자신의 분노나 스트레스를 풀다가 사람으로 대상을 바꾸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동물 학대하며 사람에 대한 분노 표출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을 까닭 없이 잔인하게 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지난해 113건으로 5년 전보다 4배가량 늘었다. 주요 동물보호협회에 매달 100건 이상의 법 위반 제보가 들어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동물학대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1960년대부터 범죄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의 전형적인 징후로 ‘동물학대’와 ‘야뇨증’, ‘방화’로 보고 있다. 동물학대범과 강력범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모델은 ‘상승효과’ 가설이다. 어린 시절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동물을 학대하면서 좌절감을 푼다. 이 과정에서 점차 폭력에 둔감해지고 대상 역시 사람으로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과 비슷한 격이다.

    주부와 여대생 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강호순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성장한 후 성인이 돼서는 한때 개 사육장을 운영했다.

    그는 도살과정에서 목매달거나 굶겨 죽이는 등 이상할 정도의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지인들은 “개를 죽이면 눈빛이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강호순 역시 나중에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게 됐고 살해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해외에서는 4년간 16명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 어머니를 포함해 6명을 살해한 에드먼드 켐퍼가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저지른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졌다. 강간범의 48%, 아동성범죄자의 30%가 동물학대와 관련이 있었고, 강력범죄자들은 어린 시절 저지른 동물학대 수법을 나중에 사람을 해칠 때 비슷하게 반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3명을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도려낸 김해선,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등 주요 연쇄살인범이 어릴 적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괴롭힌 전력이 있다.

    ◆학계에선 연쇄살인범 발전 가능성에 주목

    최근 일부 동물학대범 사이에서 이 같은 상승효과가 일어난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단지 혼자서 동물을 죽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학대 과정과 사체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캣쏘우’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동물학대범이 ‘캣쏘우(catsaw)’란 인터넷 아이디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나에게 욕설, 모독감을 주지 않으면서 고양이를 풀어주도록 설득하면 살려주겠다”는 ‘게임’을 제안했다. 사람의 목숨을 걸고 살인 게임을 벌인다는 영화 ‘쏘우’를 따라한 짓이었다.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 “생명을 모욕하는 짓이다”고 말렸지만, 범인은 “고양이는 벌써 죽었다. 생명을 돈으로 계산해서 입증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고양이를 죽이는 게임을 하겠다”고 태연히 답했다. 더 나아가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일 뿐”이라며 놀리기도 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현 대표는 “캣쏘우 사건 이후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모방범죄가 이어졌다”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하는 모습을 즐기려고 일부러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범 교수(동아대 경찰무도학과)는 “동물학대범은 동물을 통해 학대나 살해수법을 연구한 다음 사람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 등 사회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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