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곤충산업육성법의 위험을 경계한다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참관기)
2009년 7월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 갔다.
강기갑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곤충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안마련을 준비해왔으며, 여야 30여명 의원 서명으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곤충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천적산업, 양봉, 화분매개사업, 정화곤충, 식용곤충 등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분야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을 희로애락을 느낄 줄 아는 고유한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약”으로서 동물실험자들이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생물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곤충을 “곤충은 지상최대의 미개발 자원”이란 강연중의 표현처럼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산업자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이날 발표자들과 법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제10조 1항을 보면 '... 생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곤충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곤충을 만들고 그 곤충이 사육실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연의 온갖 생물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작은 변화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안에 규정된 것처럼 농촌진흥청장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현재 유전자 조작 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발표 내용 중에 여러 번 곤충의 대량사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었다.
몇 년전 발생한 사스나 돼지 인플렌자가 대량사육에 의한 결과란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자연스런 환경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병들이 인간의 탐욕을 위한 대량 축산으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가축의 대량사육에 이어 곤충의 대량사육이란 말인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곤충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 현재의 법안내용에는 곤충의 종류와 사육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만 되어있지, 사육기준이 생태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공장식축산이 동물을 학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곤충의 사육이 돼지나 소와 같은 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육기준이 비생태적, 비생명적인 경우, 이를 어찌할까.
토론시간에는 박창길 교수님의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곰사육이 농가에 돈이 된다는 이유로 농수산식품부가 이를 섣불리 지원하였지만, 곰사육이 문제가 되어 환경부가 이를 해결하려하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조 농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산업에 대한 진흥은 좋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법안의 목적에는 “생명존중”과 “생태교육”이 언급되어 있지만, 법안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님도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자원을 개발하겠다면 인도적, 윤리적으로 해야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곤충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의 사회를 보는 분이나 다른 많은 참석자들이 곤충산업에 적극적인 이해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패널에서도 곤충산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인사가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많은 참석자들이 현재의 곤충사업이 시골에서 1000만원 정도의 적은 돈을 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법안을 빨리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피폐해가는 농촌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이었다.
영세한 농민을 보호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곤충산업이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최영철 과장의 발표대로 2008년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추정이 약 1,000억이라면, 곤충산업이 틀림없이 국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지금은 영세농민인지 몰라도, 사실은 거대 기업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영세농민을 위해서 어떤 법이든 깊은 논의없이 빨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자연과 상생하자"는 강기갑 의원님의 좋은 뜻과는 달리, 이 법이 생태계와 생명체를 식민화하는 법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솔직히 공청회에 참관하기 전까지 나의 곤충에 대한 관심은 필요없이 곤충을 죽이거나 오락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심코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 없이 인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걸 느꼈다. 곤충법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연과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연락 : 김경아 간사
법안 : 첨부파일 다운받으십시오.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참관기)
2009년 7월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공청회에 갔다.
강기갑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곤충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안마련을 준비해왔으며, 여야 30여명 의원 서명으로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곤충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농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천적산업, 양봉, 화분매개사업, 정화곤충, 식용곤충 등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분야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을 희로애락을 느낄 줄 아는 고유한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약”으로서 동물실험자들이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생물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곤충을 “곤충은 지상최대의 미개발 자원”이란 강연중의 표현처럼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산업자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이날 발표자들과 법의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제10조 1항을 보면 '... 생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곤충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곤충을 만들고 그 곤충이 사육실 바깥으로 탈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연의 온갖 생물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작은 변화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안에 규정된 것처럼 농촌진흥청장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현재 유전자 조작 생물체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발표 내용 중에 여러 번 곤충의 대량사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었다.
몇 년전 발생한 사스나 돼지 인플렌자가 대량사육에 의한 결과란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자연스런 환경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병들이 인간의 탐욕을 위한 대량 축산으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가축의 대량사육에 이어 곤충의 대량사육이란 말인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곤충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지... 현재의 법안내용에는 곤충의 종류와 사육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만 되어있지, 사육기준이 생태적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공장식축산이 동물을 학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곤충의 사육이 돼지나 소와 같은 동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육기준이 비생태적, 비생명적인 경우, 이를 어찌할까.
토론시간에는 박창길 교수님의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다.
곰사육이 농가에 돈이 된다는 이유로 농수산식품부가 이를 섣불리 지원하였지만, 곰사육이 문제가 되어 환경부가 이를 해결하려하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타조 농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산업에 대한 진흥은 좋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법안의 목적에는 “생명존중”과 “생태교육”이 언급되어 있지만, 법안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다.
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님도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자원을 개발하겠다면 인도적, 윤리적으로 해야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곤충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안의 사회를 보는 분이나 다른 많은 참석자들이 곤충산업에 적극적인 이해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패널에서도 곤충산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인사가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많은 참석자들이 현재의 곤충사업이 시골에서 1000만원 정도의 적은 돈을 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법안을 빨리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피폐해가는 농촌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이었다.
영세한 농민을 보호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곤충산업이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최영철 과장의 발표대로 2008년 국내 곤충시장의 규모추정이 약 1,000억이라면, 곤충산업이 틀림없이 국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지금은 영세농민인지 몰라도, 사실은 거대 기업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영세농민을 위해서 어떤 법이든 깊은 논의없이 빨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자연과 상생하자"는 강기갑 의원님의 좋은 뜻과는 달리, 이 법이 생태계와 생명체를 식민화하는 법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솔직히 공청회에 참관하기 전까지 나의 곤충에 대한 관심은 필요없이 곤충을 죽이거나 오락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무심코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곤충들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 없이 인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걸 느꼈다. 곤충법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연과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촉구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연락 : 김경아 간사
법안 : 첨부파일 다운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