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의 시초를 만든 인물이 히틀러?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벤츠? 베를린? 맥주? 독일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독일이라고 하면 ‘나치’와 ‘히틀러’를 생각할 것이다. 지구 전역에 거대한 불행을 몰고 왔던 악인과 그를 추종하는 집단. 절대로 긍정해서는 안 되는 흑역사이며, 독일국민들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가 한 일 중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참고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최초로 나치시대 히틀러 정권에서 제정되었다는 것.
사실 히틀러는 상당한 동물애호가였다. 그렇게 인간에겐 잔인하면서 동물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동물이 괴로워하는 것을 참지 못해 채식을 고집한데다가 심지어 새우를 물에 삶는 요리가 새우를 괴롭게 하는 잔인한 요리법이라며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다.
히틀러가 제정한 동물보호법의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다.
-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
- 동물을 버리는 행위, 인지가능한 고통을 주는 행위, 정도를 벗어난 영화촬영, 구경거리 이벤트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
- 안락사 외에는 더 사는 것이 고통인 동물의 사용행위.
- 모피를 얻기 위해 가축을 죽이는 행위.
- 마취없이 시행하는 고통스러운 수술.
- 다른 동물과 개를 싸움붙이는 행위.
- 2주 이상 지난 개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행위.
추상적인 금지조항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로 동물을 사랑해서였는지, 이미지를 위한 정치적 행보였는지는 몰라도 히틀러 덕에 독일의, 그리고 전 세계의 동물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선 독일동물심리학회가 1936년에 설립되었고, 1938년에는 ‘동물보호’가 독일 공립학교와 대학교의 과목으로 도입되었다. 생체해부나 동물에 대한 실험 폐지도 1933~1935년 사이에 진행되었더. 과학 실험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관행을 금지한 건 독일이 최초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동물에 대한 규제가 되어왔고 모든 이들이 공감대를 가진 탓인지 의외로 현재 독일의 반려동물 정책은 대부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법으로 막지 않아도 반려문화가 충분히 성숙해서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안락사가 없는 나라, 유기견이 없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한 내에 원주인이나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하는 것과 달리 독일에는 기한도 안락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전역에는 약 500여 개의 티어하임(Tiere annahme, 동물보호소)가 있다. 동물보호소라고 말하기도 어색할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은 애초에 거의 없다고 하며 그나마도 언제나 90% 이상의 입양률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되지 못한 10%도 안락사 되는 일 없이 티어하임에서 오래 머물다가 수명을 다 하고 자연사한다고 한다. 2005년도 통계에선 티어하임 전체에 수용된 동물 합계는 10,138마리, 입양률은 98%에 이른다고 한다. 개나 고양이 뿐 아니라 돼지, 뱀, 새, 토끼들도 보호받고 있다.
아직은 멀기만 한 대한민국의 제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있고 인식이 선진화되어 동물학대의 위험이 상당부분 줄어든 독일이나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동물 보호에 대한 개념이 뒤늦게 정착된 케이스이다. 법적인 공백이 있거나 있어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함은 상한선이 500만원일 뿐 실제 선고되는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보다 형법상의 손괴죄를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손괴죄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주인 없는 동물이 학대당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행이도 2011년을 기점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부터는 동물학대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확실히 제도와 법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애니멀 호딩이 동물학대로 규정되지 않는 등 아직도 나아갈 길은 한참 멀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어 동물의 권리가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해본다.
독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벤츠? 베를린? 맥주? 독일을 상징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독일이라고 하면 ‘나치’와 ‘히틀러’를 생각할 것이다. 지구 전역에 거대한 불행을 몰고 왔던 악인과 그를 추종하는 집단. 절대로 긍정해서는 안 되는 흑역사이며, 독일국민들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만회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히틀러와 나치가 한 일 중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불편하지만 사실이다. 현재 여러 나라들이 참고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최초로 나치시대 히틀러 정권에서 제정되었다는 것.
사실 히틀러는 상당한 동물애호가였다. 그렇게 인간에겐 잔인하면서 동물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러니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동물이 괴로워하는 것을 참지 못해 채식을 고집한데다가 심지어 새우를 물에 삶는 요리가 새우를 괴롭게 하는 잔인한 요리법이라며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다.
히틀러가 제정한 동물보호법의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다.
- 동물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
- 동물을 버리는 행위, 인지가능한 고통을 주는 행위, 정도를 벗어난 영화촬영, 구경거리 이벤트에 동물을 사용하는 행위.
- 안락사 외에는 더 사는 것이 고통인 동물의 사용행위.
- 모피를 얻기 위해 가축을 죽이는 행위.
- 마취없이 시행하는 고통스러운 수술.
- 다른 동물과 개를 싸움붙이는 행위.
- 2주 이상 지난 개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행위.
추상적인 금지조항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금지조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로 동물을 사랑해서였는지, 이미지를 위한 정치적 행보였는지는 몰라도 히틀러 덕에 독일의, 그리고 전 세계의 동물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선 독일동물심리학회가 1936년에 설립되었고, 1938년에는 ‘동물보호’가 독일 공립학교와 대학교의 과목으로 도입되었다. 생체해부나 동물에 대한 실험 폐지도 1933~1935년 사이에 진행되었더. 과학 실험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관행을 금지한 건 독일이 최초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오랫동안 동물에 대한 규제가 되어왔고 모든 이들이 공감대를 가진 탓인지 의외로 현재 독일의 반려동물 정책은 대부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굳이 법으로 막지 않아도 반려문화가 충분히 성숙해서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안락사가 없는 나라, 유기견이 없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처럼 일정 기한 내에 원주인이나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하는 것과 달리 독일에는 기한도 안락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 전역에는 약 500여 개의 티어하임(Tiere annahme, 동물보호소)가 있다. 동물보호소라고 말하기도 어색할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은 애초에 거의 없다고 하며 그나마도 언제나 90% 이상의 입양률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되지 못한 10%도 안락사 되는 일 없이 티어하임에서 오래 머물다가 수명을 다 하고 자연사한다고 한다. 2005년도 통계에선 티어하임 전체에 수용된 동물 합계는 10,138마리, 입양률은 98%에 이른다고 한다. 개나 고양이 뿐 아니라 돼지, 뱀, 새, 토끼들도 보호받고 있다.
아직은 멀기만 한 대한민국의 제도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있고 인식이 선진화되어 동물학대의 위험이 상당부분 줄어든 독일이나 여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동물 보호에 대한 개념이 뒤늦게 정착된 케이스이다. 법적인 공백이 있거나 있어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가벼운 편이라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함은 상한선이 500만원일 뿐 실제 선고되는 금액은 수십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보다 형법상의 손괴죄를 적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손괴죄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주인 없는 동물이 학대당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행이도 2011년을 기점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부터는 동물학대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확실히 제도와 법은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애니멀 호딩이 동물학대로 규정되지 않는 등 아직도 나아갈 길은 한참 멀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어 동물의 권리가 울타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