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 실시”

 

동물등록제가 뭔가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서 동물병원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은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같은 것입니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 록 방 법

등록수수료

비고

내장형 전자칩 삽입

20,000원

구청 제공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15,000원

인식표 부착

10,000원

소유주 지참

 

- 동물등록수수료 전액 감면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하는 경우

- 동물등록수수료 50% 감면되는 경우

▴내장형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

3마리이상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부터 등록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동물등록은 왜 개만 하나요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대상을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만 동물등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가장 많고 유기․유실되는 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며 미국, 대만, 싱가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3~4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마이크로칩은 90년대부터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영구적인 동물등록방법입니다.

96년부터의 수집된 영국의 마이크로칩 자료를 보면 부작용이 발생된 것은 370만건 중에서 391건(0.01%)에 불과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한 마이크로칩 시술 사업에서도 180,201건 중에서 14건(0.008%)에 불과했을 정도로 부작용 발생율이 매우 낮고, 대부분의 부작용도 삽입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종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백신접종 부작용에 비해서 매우 낮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고 수의사가 반려견의 상태을 진단한 후 시술하도록 하며 마이크로칩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자체 품질관리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받은 제품만 동물등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생물학적 안전성평가 : 세포독성평가(약 2주 소요), 피내반응시험(약 3주 소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서는 동물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13년 상반기 동안은 홍보를 하고 하반기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년 7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청별 동물등록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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