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생명윤리법 개정
[세계일보 2005-05-30 18:43:16]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난치병 등의 치료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쾌거에도 국내외에서 생명윤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배아복제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치료·연구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통해 세계적 논쟁이 일고 있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한 국내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정리=남창룡 기자
http://news.empas.com/show.tsp/cp_sg/20050530n10538/?kw=%B5%BF%B9%B0%20%3Cb%3E%26%3C%2Fb%3E
[세계일보 2005-05-30 18:43:16]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성과가 난치병 등의 치료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쾌거에도 국내외에서 생명윤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배아복제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치료·연구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통해 세계적 논쟁이 일고 있는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한 국내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본다.
정리=남창룡 기자
http://news.empas.com/show.tsp/cp_sg/20050530n10538/?kw=%B5%BF%B9%B0%20%3Cb%3E%26%3C%2Fb%3E
<- 이종 간 교잡행위에 사려 깊지 못한 생명공학자들은 쉽게 말려들 수 있는 위험성 등이 발생한다.
- 배아복제 과정에서 암 발생, 돌연변이, 거대태아증 등 배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명칭과 애초의 법 제정 동기에 걸맞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며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의 우선성 인정, 부칙 등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개정에 착수되어야 한다. >라는 진교훈 교수의 의견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