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  제정) 2013.02.06 예규 제136호

관리책임부서 : 경제진흥과
연 락 처 : 309-4475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2. 시행규칙 제19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3.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실행역량 검토

4. 사업실적평가

5. 그 외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동물보호 주관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6.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지역주민으로서 동물 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무원인 위원은 북구 동물보호업무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북구 동물보호업무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북구 동물보호업무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사유 발생시만 구성·운영되며,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및 공무원위원 중 타 구·군과 중복되는 경우, 동일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심의내용은 먼저 위원회가 개최된 구·군의 심의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위원회 개최일이 10일 이내여야 하고 심의내용도 동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 북구 동물보호업무 담당주사

2. 서기 : 북구 동물보호업무 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2013.2.6 예규 136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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