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동물조례 심의 참관기

조회 수 6710 추천 수 0 2013.06.25 02:21:31

 

다음은 지난 18일 구로구의회에서 동물조례에 대한 심의과정을 구로구 캣맘회원께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구청의 공무원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고가 되겠습니다.

 

------------------------------------------------------------

구로구 의회 -‘구로구 동물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시: 2013. 06.18 화요일 오전 10

장소: 구로 아트밸리 6층 대회의실

참석자 명단: 구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7인 가운데, 김남광(?) 의원만 불참, 6명 출석함. 그 외 구로구 보건소장, 보건과장, 보건팀장이 출석하였음.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함. 구로구 캣맘회 동동구로모에서는, 김진희, 정문화, 최승희, 차연경의 4인이 출석함.

 

내용: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구로구 동물조례안건의 심의를 시작함.

 

-조례안의 대표발의자(4인의 구의원이 공동발의함), 홍준호 의원(진보신당)의 발의의 취지 설명과 동물조례와 관련한 전국적인 추세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음.

 

-구로구의회 전문위원의, 법률적인 검토내용에 관한 발표가 있었음. 전문위원은, 전국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19개의 지자체가 입법하였고, 7개의 지자체는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힘.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구로구의 동물조례가 서울시의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긴 하나, 그 조례의 성립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고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힘.

 

-이어서 구로구 보건소의 보건과장이 발언함(담당부서로서). 아래는 발언 내용의 요약임.

 

구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입니다. 동물보호법과 서울시 동물보호조례가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 까지 동물보호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구로구는 캣맘과의 협조하에 현재 동물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조례가 없어도, 7월부터 시행되는 각 동별 동물명예감시관 제도도 시행되고, 서울시 조례도 개정될 것이므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때 자연히 구로구 조례가 생겨도 늦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보건소는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뜯고, 발정음을 내고, 화단에 분변을 처리하는 등의 이유로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관리하고,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고, 보건소는 TNR사업을 시행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지만,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민원도 현재 187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집단민원의 가능성도 역시 있다고 봅니다.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나 농림수산축산부의 동물보호법도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구로구의 경우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의 구조 보호 제외동물로 길고양이가 지정되고, 길고양이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서,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길고양이는 구조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TNR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현행 법규의 올바른 적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각 구청장에게 조례를 재위임한다는 내용이 조례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지 않음으로써,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각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서울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구로구가 먼저 나서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위원회의 김명조의원이 수정 발의함. 몇 개의 조항을 추가하고 고쳐서 수정 발의한다고 발표함.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하여,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것을 제안함.

-박칠성 위원장의 동의로, 박창길 교수가 발언함. 아래는 박창길 교수의 간단한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것임.

 

구로구 동물조례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동물을 사랑하건 미워하건 모든 구로구 주민을 위한 동물행정을 명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처리하기위한 법률입니다.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구로구의 동물행정은 명확한 지침에 따라 보다 주민들의 욕구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로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한 법률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기초 자치단체가 동물조례를 이미 제정한 곳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동물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의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가 조례를 제정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천시 서구와 남구도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중입니다. 동물조례 제정은 시대의 흐름이며, 주먹구구식 동물행정을 벗어나 투명하고, 조직적인 행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봅니다.”

 

-보건과장이 지속적으로 법률상의 하자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각시킴.

곽윤희 의원과 강태성 의원의 질의와 보건과장의 응답이 있었음. 곽윤희 의원은, 구청도 구민도 모두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함.

강태성 의원은, 구청이 생각하는 조례외의 길고양이 관련 대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함. 구청은 그동안 조례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둔 게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함. 보건과장은, 한 동에 1명씩, 7월에 농림수산축산부의 명예감시원 교육을 받고 10여명의 명예감시원을 두면, 길고양이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명예감시원에게 한달에 4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을 특히 강조함.

 

-박칠성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속위원들과 보건과장을 옆방으로 불러들여 협상을 시도함. 보건소장은, 인간을 돌보기에도 보건소에서 너무나 힘든데 동물까지 돌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동물을 좋아하나, 구청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고 말함.

구로구 캣맘회 김진희씨, 보건소장에게 거세게 항의함. 구로구 보건소가 주민민원을 처리한다고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보건소는 민원 전화만 받고 직접 주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발로 뛰는 것은 캣맘회인데 왜 구청이 다 하는 것처럼 보건과장이 말하냐고 항의함.

 

-박칠성위원장이 10분간의 정회 후에, 수정발의안 가운데, 공수의사의 길고양이 치료 예산 편성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함. 이로써 서울시 최초로 구로구에 동물보호 조례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 앞으로 남은 과정은,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정과, 구로구청으로 넘어와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됨. 본회의와 구로구청의 심의과정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닐 것으로 예상됨. (구로구의회 관람기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7333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6815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3472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2003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6564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4003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8941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1177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80021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8219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8130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0545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6809 107
1713 순천시 동물보호조례 입법예고 생명체간사 2013-07-24 6175  
1712 서울시 길고양이 워크샵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21 7200  
1711 반려견 놀이터 개장 안내 생명체간사 2013-07-21 4831 1
1710 < 기사 > 개장수에게 입양 보내는 황당한 동물 보호소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7-09 9382  
1709 어떤 내용이 최선의 길고양이 조례일까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7-09 9005  
1708 인천광역시동구 유기동물조례(안) 입법예고 생명체간사 2013-07-04 5811  
1707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7-02 10719 1
1706 구로구 캣맘회가 구로구의회에 보낸 서신 생명체간사 2013-06-25 8847  
» 구로구의회 동물조례 심의 참관기 생명체간사 2013-06-25 6710  
1704 해외 동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 미키 2013-06-24 7425  
1703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생명체 간사 2013-06-22 4995  
1702 보도자료: 구로구 의회 동물보호조레제정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6-20 7041  
1701 (중국)개고기 축제를 막읍시다!! imagefile 미키 2013-06-16 6489  
1700 [ 개! 여름! ] 한낮 중의 산책은 무지에 의한 동물학대입니다. 미키 2013-06-14 5797  
1699 개고기 반대론 일람과 개고기/육식/채식 FAQ를 소개합니다. 미키 2013-06-14 5548  
1698 길고양이와 동물을 보호하는 구로구 조례제정을 부탁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 간사 2013-06-14 6079  
1697 구로구 동물보호조례안 간담회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6-09 8259  
1696 (동영상/서명) 수족관의 돌고래들, 어떻게 포획 하는지 아세요? 미키 2013-05-29 5668  
1695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공포 [1] 생명체간사 2013-05-29 6059  
1694 세계 34단체가 고제씨월드 돌고래 수입반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13 9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