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누가 지켜주나요?”>
[2011년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교, 사진 KBS]
2012년 소방관들이 대민 지원을 위해 출동한 횟수만도 32만여 건이나 된다고합니다. 이는 화재나 인명구조가 아닌 통계로, 전체 출동 건수의 16%나 된다고합니다.
그만큼 국민들 가까이에 소방관들이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1년 7월 강원도 속초의 한 건물 난간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숨진 고 김종현 소방교를 기억하시죠.
김 소방교 가족들은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작년 9월 소송을 냈었는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립묘지법 때문인데요.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구급 활동 중 순직한 경우만 안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KBS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신 "국가보훈처에서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장 여부를 심사하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한 소방관의 처우문제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국민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에 바랍니다.
법과 규정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하려는 정의로운 행동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우받을 수 없다면, 생명존중의 가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생명의 가치를 드높이는 용감한 행동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천만 반려인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 김종현 소방교의 영웅적 행동을 기억해주시고, 국가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의 전향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서명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5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