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김영록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국회 농축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말은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동물학대의 정의에 굶주림, 질병의 방치,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물학대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비인도적 운송 도축, 생매장에 대한 규정내용의 보강과 강제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3. 화장품실험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학교기관에서의 동물실습의 금지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유기동물인수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201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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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것으로서 모든 척추동물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를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는 등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준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을 “동물을”로, “내릴 때 그”를 “내리는 과정에서”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을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놀라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아니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용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동시에 바닥에 정상적인 자세로 앉고 엎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① 모든 동물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되 시, 군, 구 등에 소규모 직영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소유자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의 입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장품 생산, 제조, 판매 등을 위한 동물실험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의 동물 실습 등 동물을 이용한 실험
5. 동물을 이용한 알콜 및 흡연 실험
6.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가 없이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
제33조제1항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4.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5. 제10조제1항의 동물의 도살 방법을 위반한 자
4. 제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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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綿羊)·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1.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것으로서 모든 척추동물을------------------------------------------.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는 등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준수하여야-------------------.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동물 운송 차량에 동물을 싣고 내릴 때 그 동물이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4. 동물을----------------------내리는 과정에서------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이 놀라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아니할---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용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이 동시에 바닥에 정상적인 자세로 앉고 엎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신 설> |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동물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운영하되 시, 군, 구 등에 소규모 직영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
② ∼ ⑨ (생 략) |
② ∼ ⑨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소유자가 더 이상 키우지 못하는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의 입소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화장품 생산, 제조, 판매 등을 위한 동물실험 |
<신 설>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의 동물 실습 등 동물을 이용한 실험 |
<신 설> |
5. 동물을 이용한 알콜 및 흡연 실험 |
<신 설> |
6.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가 없이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 |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4호까지의----------------------------------------------------------------------------------------------------------.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46조(벌칙) ① (생 략) |
제4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9조제1항제4호 및 6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
<신 설> |
5. 제10조제1항의 동물의 도살 방법을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
④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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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제1항)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현재 시, 군, 구 등 지자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유기견센터 등에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비용추계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작성자
김 영 록 의원실
보 좌 관 경성석 (788-2554, queendi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