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센터지정위원회의구성에 대한 서울시 동물조례의 내용
서울시는 동물조례에서 동물보호센터지정시 지정위원회를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2항에서 정한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최종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런 경우,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지정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우, 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선정되며, 이경우, 위원회는 공무원, 서울시의회의원, 그리고 민간위탁관련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소의 사정에 밝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이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존의 문제성있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애초 입법예고안
제5조(동물보호센터 지정)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설치․운영되기 전까지는구청장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동물 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 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 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구청장이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시행규직 제18조제2항에 의한 단체는 수의사,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그밖에 동물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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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서울시의회 제출안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경우, 민간운영평가위원회는 해당 조례5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의회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등을 포함하여 11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동물보호센터지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업무선정을 위한 위원회이어서 동물보호센터지정을 위한 전문가 내지 경험자가가 포함되지 않아서 부실한 업자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