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웃나라의 개들을 구하기 위해 가족 모두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사를 가능한 한 많이 전달해 주세요!

 

41일부터 하얼빈시 견류 사육관리조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견은 하얼빈시내에서의 사육이 금지됩니다.

또한 한 가족이 한마리의 개만 사육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1 : 왜 시내에서 대형견을 키우면 안되는가?

 

사람을 물지 않아도 노인이나 아이들 중에는 대형견을 무섭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서 안전을 위해 작은 견류에 한해 사육이 허용됩니다.

 

문제2 : 금지되는 견류의 기준은?

 

49종류의 개. 구체적으로는 신장50cm, 몸길이70cm의 대형견은 시내에서의 사육이 금지됩니다.

 

문제3 : 대형견은 어떻게 조치되는가?

 

111일부터 각지 공안국이 대형견을 기르고 있는 시민 자택을 방문, 첫번째는 경고를 하고 두번째 방문 시 아직 대형견을 기르고 있으면 경찰이 처치한다고 합니다.

 

문제4 : 각가정에 한마리의 개만 사육이 가능

 

51일부터 30일간 경찰은 시민의 자택을 방문, 시민이 기르고 있는 개의 종류나 수량을 등록하고 개가 여러 마리인 경우는 경고한다. 조치방법이 없는 경우 경찰은 수용소로 이동시켜 관리한다. 1개월이 지나 아무도 데려가지 않게 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방법은 자연사 등.

 

(뉴스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uCp-E50ZBWI&feature=player_embedded

 

 

 

서명은 이곳에서

http://www.change.org/petitions/cancel-the-height-restrictions-on-dogs-in-harbin-china


서명방법

 

First Name           (이름)
Last Name           ()
Email                (e-mail주소)
Address               (주소)
City                  (도시)
Post Code            (우편번호)


Display my signature publicly (자신의 서명을 표시한다.
이 체크를 없애면 서명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SIGN 을 클릭하면 서명완료.

 

 

…………………………………………………………………………………………………………………………

 

참고: 요청사항 요약

 

하얼빈시가 실시하고 있는 개의 크기 제한을 철회하여 주세요!

 

관계자님께

저희들 이 탄원서에 서명한 이들은 개의 크기 제한을 초과하는 대형견을 견주가 떠나보내야만 하는 반려견관리조례의 시행철회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견주들은 자신들의 개의 크기가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동물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쓰라린 고통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이 반려견관리조례는 잔혹무자비하며 그 효과성은 미미하며 시행되면 정부의 신뢰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대형견이 앞으로도 견주들과 함께 살수 있게 되길 간청드립니다. 하얼빈시내에서 이루어진 항의활동에서는 대형견의 견주들이 이 조례에 대하여 얼마만큼 마음아파하는지, 안타까워하는지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이 조례가 철회되도록 바라고 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얼빈시정부가 공적 관광추진 캠페인의 사업 착수를 기념하고 2012년 계획하고 있는 국제자매도시 방문을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여념이 없는 다른 한편에서, 특정 종류의 개들을 배제하는 법률을 제안하는 것은 견주에 대해 하얼빈시가 결코 관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얼빈시의 반려견관리조례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번역봉사:박금숙

 

네이버사용자는 여기서 퍼가시면 쉽습니다.

http://blog.naver.com/leiting1972/130141931959

 

 ハルピン.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8329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7881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4519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3049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7594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505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9907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2227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81022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9302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9252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1631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7889 107
1613 유기동물 입양캠패인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image 생명이 2012-08-07 5737  
1612 제주도 악마 개장수 트럭!!! 이제는 개식용을 금지할 때! 서명해주세요! imagefile 미키 2012-08-01 6238  
1611 대구광역시 동물조례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file [7] 생명체 간사 2012-07-31 7054  
1610 제주 <개 악마 트럭> 사건 기자회견 및 농림부 방문 -월요일 12시 모여 주세요. imagefile 미키 2012-07-29 10505  
1609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성찰 생명체 2012-07-27 5379  
1608 한국의 불법 고래잡이의 경악할 만한 실태! imagefile 미키 2012-07-26 7645  
1607 (쾌거!) 동물 잔인하게 죽인 죄… 6개월 징역형 첫 선고 미키 2012-07-25 5040  
1606 죽은 새끼 돌고래 등에 업은 어미의 母情 imagefile [654] 미키 2012-07-19 66528  
1605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 image 미키 2012-07-19 5250  
1604 정부의 고래 과학조사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7-17 5469  
1603 [ 개! 여름! ] 한낮 중의 산책은 무지에 의한 동물학대입니다. 미키 2012-07-16 6314  
1602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생명체 2012-07-15 5510  
1601 생학방 캠패인의 기사: 한겨례 (개고기)생명권, 문화상대주의 논리에 도전하다 [1] 미키 2012-07-14 6444  
1600 전라북도 동물보호조례 생명체간사 2012-07-12 4496  
1599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imagefile 미키 2012-07-12 4643  
1598 (주의!) 개의 간식이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키 2012-07-12 4657  
1597 포경금지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file 생명체 간사 2012-07-12 6881  
1596 국내 고래과학조사 추진에 따른 정부입장 발표 image 생명체 간사 2012-07-12 4938  
1595 농식품부의 고래 포획재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생명체간사 2012-07-07 4496  
» (긴급서명!) 중국 하얼빈에서 개 사육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imagefile 미키 2012-07-06 52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