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농식품부가 고래포획 재개에 대해 밝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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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 모라토리움 시행에 따라 국내의 모든 포경어업을 중지하고 포경어선 12척을 감척한바 있으며, 지난 27년간 모든 고래의 포획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고래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64차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한 과학조사는 국제포경협약 제8조에서 정한 각 회원국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과학조사 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모라토리움 시행이후 국내 고래자원이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 국내어업인들은 고래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솎음포경 등의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밍크고래(16천두), 상괭이(35천두), 기타 돌고래(30천두) 등 총 8만두 서식 추정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사례를 보면,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야간에 불빛을 밝혀 불빛아래 모이는 오징어를 어획하는 어업이나 조업중 고래 때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모든 오징어를 먹게되어 모은 오징어는 사라지게 되어 조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고래개체수 증가 이후 이러한 사례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고래로 인해 흩어진 오징어는 다시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고,

* 고래가 먹는 추정량 : 146천톤*(연간), ‘11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123만톤의 12%


또한, 고래류는 그물속에 잡혀있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해저에 설치한 그물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꼬리 등의 부위가 그물에 걸린  경우 심한 움직임으로 설치한 어구의 피해 발생(연간 1,000여마리)
* 경북(‘11.6.30), 제주(’11.8.26) 등 지자체 및 현장 건의


우리정부는 2004년부터 연근해에 분포한 고래자원의 조사․평가 실시 중에 있으나 대부분 목시조사(目視調査, 눈으로 관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에 분포․서식하고 있는 고래에 의한 국내어업과의 마찰, 먹이사슬관계 등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왔습니다.


특히, 어업과의 마찰과 먹이사슬과의 관계는 그간 추진해온 목시조사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내수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번 국제포경위원회에서 발표되었던 우리정부의 과학조사 계획은 내년도 과학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규범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조사 계획서를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회('13.5월)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학위원회에서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와 권고사항을 총회에 보고하며 회원국은 동 검토결과와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과학조사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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