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조회 수 5481 추천 수 0 2012.07.15 03:26:45

다음은 18대 국회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곰사육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사육중인 곰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또 증식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법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였고, 다만 전국의 사육농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홍희덕 의원의 보좌관으로 부터 확인한 바 있다.

아쉽게도 홍희덕 의원이 19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했으나, 민주 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이법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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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1(목적) 이 법은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인공사육 중인 곰의 부산물을 얻기 위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사육곰이 증식관리되는 것을 폐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육곰이란 학술연구 또는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을 말한다.

2. “사육곰 부산물이란 사육곰에서 생산된 혈액, 쓸개, 고기, 모피 등 모든 부산물을 말한다.

3. “사육자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육곰을 기르는 자를 말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육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사육곰 학대금지) 누구든지 사육곰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5(사육곰 증식금지) 사육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곰이 임신 중이거나 출생일부터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육자는 제1항의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증식금지 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식금지 기준·방법, 증식금지 조치결과의 신고방법,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증식금지에 따른 보상)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증식된 사육곰의 용도변경 등 금지) 사육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8(사육곰 매입 및 관리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은 국가 이외의 자가 사육곰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육곰의 매입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사육곰의 용도변경 기준·대상·기한 등에 관한 사항

3. 사육곰의 매입 기준·연령·기한·가격과 절차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

4. 매입한 사육곰의 수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곰 사육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

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매입한 사육곰의 위탁관리)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매입한 사육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사육곰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년 사육곰의 관리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시설·설비 유지, 관리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사육곰 거래금지 등) 사육자는 제8조에 따른 매입대상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육자는 제8조에 따라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육곰을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증식된 사육곰의 용도변경 등 금지)를 위반하여 증식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자

2. 10(사육곰 거래금지 등)를 위반하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자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사육곰 학대금지)를 위반하여 사육곰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2. 7조와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2(몰수 및 폐기처분) 환경부장관은 제7조와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몰수하고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몰수폐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부산물 폐기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13(과태료) 5(사육곰 증식금지)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증식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조제2항에 따라 사육곰 증식조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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