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입법예고 제2012 -7호
대구광역시 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유기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2 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대구광역시 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등록제 관련 규정 마련 등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정한 보호․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문을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동물등록사항의 변경 시 구청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
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 보완(안 제5조).
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 제출, 지정서 교부 등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마.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준수사항 점검 등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8조).
사.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시 바로 포획․보호조치하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포획하도록 보완(안 제9조).
자. 유기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0조).
차.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반환․처분에 관한 세부안 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카.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하는 등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타.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4조).
파.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15조)
하. 장애인 보조견의 등록 등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장, 주소 : 대구 중구 공평로 88, 전화 : 803-3463, Fax : 803-3439, E-mail : cho92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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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시장이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체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 한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③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2.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전문가, 동물보호 활동 경험자 등)로 한다.
3. 지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단체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재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6. 길고양이 포획과 방사 등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바로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3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분양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등록 및 보호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기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감면)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50%
6.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동물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과 관리 감독을 위하여 제5조, 제6조,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12조제5항, 제16조에 따른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하고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보호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시설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
규 격 |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
개, 고양이 |
6개월령 이하 |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
6개월령 초과 |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 |
기타 |
-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
나. 인건비
①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4. 비용의 지급 : 지급금액의 한도는 계약시 단가 계약 금액을 넘지않는다.
5.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